[보도자료 / 정보성 세무 아티클 (광고 포함)] 기사 송출일: 2026년 8월 3일

어린이집·유치원 및 산후조리원 필수 세무 지침: 보육 용역 면세와 사업장 현황신고

작성자: 이민우 회계사 (정평세무컨설팅)
TAX PRESS RELEASE
어린이집 유치원 및 산후조리원 사업자를 위한 보육·의료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자격과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세무 가이드
국공립·민간 어린이집, 유치원 원장님 및 산후조리원 대표자는 영유아 보육 및 산후조리 서비스의 '부가가치세 면세(0%) 적용 기준'과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'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'가 보육 수입금액 소명 및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의 핵심입니다. 보육 용역 면세 범위와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을 정밀 설명합니다.

1. 영유아보육법 인가 어린이집·유치원 보육료 및 산후조리원 산후조리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

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,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,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및 산후조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 다만, 특별활동비 외에 별도로 제공하는 마사지, 외부 교재/교구 판매 수입은 과세 전환 여부를 정밀 판정해야 세무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2. 매년 2월 10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제출 및 보육 교직원·간호사 인건비 정산

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원장님 및 대표자는 전년도 보육료, 정부 지원 보육 수당, 산후조리 이용료 수입금액과 매입 세금계산서, 교직원 및 간호사/조산사 인건비 명세를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. 2월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가산세 부과 위험을 막고 누리과정 보육료 수입을 적정 소명할 수 있습니다.

3.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

정평세무컨설팅은 국공립 어린이집, 민간/가정 어린이집, 유치원, 산후조리원 및 아동 돌봄 서비스 센터에 특화된 1:1 세무기장 및 면세사업자 전용 세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 보육 지원금 아이행복카드 정산 내역 자동 크로스체크,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정밀 산정, 보육 교직원·간호조무사 비과세 수당 및 4대보험 급여 정산을 원스톱 지원합니다. 어린이집, 유치원 및 산후조리원 사업장의 운영 구조에 맞춘 1: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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